장례식후 처리해야 되는 행정절차

▪ 1개월 이내(사망신고 및 재산조회)

– 사망신고와 함께 원스톱서비스 신청(주민센터)

– 고인 명의의 통신/ TV수신료/ 각종 공과금 해지

▪ 3개월 이내(상속여부 결정)

– 단순상속 :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순상속으로 처리됨.

–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: 관할 가정법원에서 신청

▪ 6개월 이내(각종 세금신고 및 명의이전)

– 차량 명의이전, 상속세 신고 및 납부, 각종 세금 납부

1. 사망신고

관련법 :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

“사망신고”란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(구)·읍·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.

▪ 신고기한

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* 경과시 과태료 최대 5만 원 발생

▪ 신고의무자

– 동거하는 친족

– 비동거 친족·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

–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신고

▪ 신고장소

– 사망자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

– 가까운 전국 구청(읍면사무소)

▪ 구비서류

–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

– 방문자의 신분증

– 사망신고 신청서

※ 사망신고 신청서 작성 시 참고사항

[사망시각] 24시각제 기준

(예시) 오후 11시 20분 》 23시 20분

▪ 처리사항

– 주민등록말소

– 건강보험자격상실

– 기초연금·노령연금·장애연금 지급정지

– 운전면허 취소 등

2. 원스톱조회

출처 입력

상속인(또는 후견인)이 금융내역, 토지, 자동차, 세금, 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(또는 피후견인)재산의 조회를 시, 구, 읍, 면, 동에서 한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. 사망신고와 함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
▪ 신청방법

[방문접수] 가까운 시 · 구, 읍 · 면 · 동 주민센터 방문

[온라인접수] 정부24(온라인접수) 정부24 > 민원서비스 원스톱서비스 > 안심상속(바로가기)

▪ 신청기간

–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(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제한 없음)

▪ 신청대상 및 구비서류

○ 제1순위 상속인

– 사망자의 직계비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

○ 제2순위 상속인

– 사망자의 직계존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

○ 제3순위 상속인

– 사망자의 형제·자매

▪ 구비서류

○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

– 신분증 제시, 상속관계 증빙서류

○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

– 신분증 제시,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(한정)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

○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·변경 신청 시

– 신분증 제시,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

▪ 조회결과 확인

01. 국세·금융내역·연금·공제회·4대 사회보험료 조회

[조회기관] 국세청, 국민건강보험공단, 근로복지공단, 금융감독원, 국민연금공단, 건설근로자공제회, 공무원연금공단,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, 국군재정관리단, 대한지방행정공제회, 군인공제회, 과학기술인공제회, 한국교직원공제회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▶ 처리기간 20일 이내 (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 안내에 따라 각각 확인)

02. 자동차(이륜차, 건설기계 포함) 조회

03. 토지 · 지방세 조회

04. 건축물 조회

05. 어선 조회

▶ 처리기간 7일 이내 (우편, 문자, 방문수령 중 선택)

⚠ 참고사항

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, 실제 민원 접수/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

[출처] 네이버카페 장례지도사모임 : https://cafe.naver.com/jangs2

3. 상속신고 및 상속세 신고

[단순승인]

– 고인의 자산과 채무 모두 상속받음.

–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단순승인됨.

[한정승인]

– 관할 가정법원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

– 고인의 자산에서 고인의 부채를 변제한 후 남은 자산을 상속받음.

[상속포기]

– 관할 가정법원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

– 상속포기 후 다음 상속순위에게 넘어감.

[상속세 신고]

– 상속세 신고는 6개월 이내

※ 세금 신고와 관련된 부분은 세무사 등 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권장드립니다.

4. 자동차 등록이전

관련법 : 「자동차등록령」

▪ 이전대상 : 사망자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

▪ 신고절차

차량등록사업소 이전등록 신청(방문) 》》 구비서류 준비 》》 차량등록사업소 구비서류 제출(방문) 》》 이전등록완료

▪ 신고기간

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(경과 시 과태료 발생)

※ 경과 시 최초 10만원, 10일 초과부터는 매일 1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 발생

▪ 신고장소

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차량인 경우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방문

▪ 상속 구비서류(자가용 기준)

01. 상속자의 신분증

02. 자동차 등록증

03. 고인의 기본증명서(상세),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
04. 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(상속인 명의)

05.자동차 상속증명서류

– 법원판결문, 유언에 의한 공증등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

06. 자동차 상속증명서류가 없는 경우

– 자동차 상속동의서 작성

[참고] 자동차 상속동의서 작성방법

– 상속자의 인적사항과 도장날인

– 상속포기자의 인적사항과 도장날인

– 상속자와 상속포기자의 모두 신분증 사본(앞면, 뒷면)

※ 상속포기자 중 행방불명자가 있는 경우 실종선고 판결문 첨부

07.미방문 시 위임장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사본(앞면, 뒷면)

5. 유족연금 신청

▪ 청구기간 :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

▪ 지급순위

배우자 》》 자녀 》》 부모(배우자 부모포함) 》》 손자녀 》》 조부모(배우자 조부모 포함)

▪ 구비서류

01. 유족연금 수급자의 신분증

02. 유족연금 수급자의 통장사본

03. 도장

04. 유족연금지급청구서

05. 가족관계증명서

06.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

▪ 신청장소 : 가까운 국민연금연공단지사 방문

6. 각종 보험금

▪ 신청대상 : 고인이 보험가입한 경우

▪ 구비서류

01. 사망진단서 1부

02. 수혜자의 주민등록증

03. 수혜자 통장사본

04. 수혜자 도장

05. 보험사 안내서류

– 보험금청구서, 사고경위서, 사망경위에 따른 관련서류 등

7. 통신사 해지 및 명의이전

▪ 신청방법

[KT][SKT] 매장방문 또는 고객센터

[LG U+] 매장방문

▪ 구비서류

01.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 사본 1부

02.신청인 신분증

03.가족관계 증빙서류 1부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
▪ 참고사항

01. 별도로 해지신고하지 않을 경우 통신사에서 직권해지 처리함.

02. 추모 프로필을 유지하고 싶을 경우 직권해지 전에 신청

8. 신용카드 해지

▪ 신청방법 : 각 카드사 문의

▪ 구비서류

01. 사망진단서 사본 1부

02. 상속인의 신분증

03. 환불 받을 경우 상속인의 통장사본 필요

04. 각 카드사별 문의 시 신청서류 확인

▪ 유의사항

포인트도 상속재산입니다. 사망자 카드에 남아있는 포인트, 캐시백, 마일리지도 소멸되기 전 카드사에 문의하여 상속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. 항공 마일리지는 별도의 상속 기준이 적용되며 항공사 고객센터를 통해 개별 신청이 필요합니다.

실제 상속절차는 각 행정기관과 회사에 따라 절차와 서류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. 그리고 장례식 이후 전반적인 행정절차는 ‘대략 이렇다’라고 가이드라인을 잡아 드리기 위해 작성했습니다. 혹여나 부족하거나 틀린 정보가 있다면 덧글로 알려 주시면 즉시 수정하겠습니다.

[원문출처]네이버카페 장례지도사모임 : https://cafe.naver.com/jangs2/70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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